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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도 KB 국민은행 금융거래한도계좌 해제 하는 방법 (비대면 신청 가능)

by 꿈꾸는저장소1호 2023. 6. 22.

 

최근 비대면으로 개설했던 KB 국민은행 입출금 통장에서 타 은행 계좌로 이체하려고 하니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출금이 제한된다는 메세지를 받고 큰일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은행에 연락하여 알아보니 대포통장과 같은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몇 해전부터 강화된 조치 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거래한도계좌와 제한을 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거래한도계좌-대표-이미지

 

금융거래한도계좌란?

2014년 금융감독원에서 대포통장과 같은 금융사기에 사용되는 무분별한 통장개설 방지를 목적으로 신규 입출금 계좌 개설 시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통장 개설과 함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비대면 개설이거나 증빙 서류를 당장 제출 하기 어려운 경우 소액거래만 가능한 한도 계좌로 설정되어 개설이 가능합니다. 

 

 금융거래한도계좌는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고, 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시까지 아래의 제한사항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창구 1일 출금한도 100만원
  • 현금(체크) 카드 국내/외 자동화기기 1일 인출 및 이체한도 각각 30만원
  • 인터넷뱅킹, 폰뱅킹, 리브보내기 1일 이체 한도 각각 30만원
  • 자동화기기 통장출금 및 무매체출금(무통장/무카드) 등록 불가

 

금융거래한도계좌 해제 방법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면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KB스타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무조건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제해야 했었지만 현재는 온라인으로도 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제 기준에 충족한 고객만 온라인으로 비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비대면 해제 신청 하기 [업데이트]

비대면 한도제한계좌 해제기준

  • 고객등급: KB 스타클럽 VVIP / VIP / 그랜드 고객 (본인은행등급)
  • 급여이체: 전월말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연속한 건별 1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
  • 연금수령: 전월말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연속한 건별 5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보훈급여 수령 실적.
  • 주식거래: KB able Plus통장을 통한 일정횟수 이상의 주식거래 실적

비대면 해제 신청방법

○ KB스타뱅킹 모바일 앱 이용시

전체계좌조회 > 본인의 [한도제한계좌]의 우측 (점3개) 메뉴 버튼 > 한도제한해제 신청

 

○ 인터넷 뱅킹

계좌조회 > 본인의 [한도제한계좌] 의 계좌관리 > 한도제한해제 신청

 

※ 유의 사항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인터넷 또는 KB스타뱅킹앱을 통한 비대면 한도해제가 불가합니다.
  • 해제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한도유지안내 화면이 보여집니다.
  • 한도제한 해제는 지점과 운영 기준이 다르며, 지점 방문시 추가 서류가 필요하거나, 한도제한 해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신분증과 함께 금융거래 목적 확인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하는데 증빙 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거래 목적확인 증빙서류 예시

  • 급여통장: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연금수령통장: 연금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사업자통장: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전자) 세금 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 모임통장: 구성원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서류
  • 공과금, 관리비 통장: 공과금 납입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
  • 그 외의 경우: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계좌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행에 방문해 직원과 상담하는 모습

증빙서류 없이 해제하는 방법

영업점 방문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한도계좌의 거래내역을 인정받으면 되는데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월간 연속하여 동일한 항목으로 인정 기준을 충족한 계좌에 대해 증빙서류 없이 거래내역으로도 금융거래한도계좌 해제가 가능합니다. (증빙서류가 필요 없어도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거래내역 인정 항목 별 세부 기준

  • 급여이체: 건별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국고, 지로,  CMS, 급여성 선일자. 탑라인 및 국민은행 급여계약에 의한 기업인터넷 뱅킹)
  • KB 카드결제: 신용카드 결제 실적(현금 서비스 포함, 체크/선불카드 결제실적 제외)
  • 공과금이체: 월 3건 이상의 공과금 자동납부(아파트관리비, 지로, CMS, 펌뱅킹) 실적
  • 가맹점결제: KB 국민은행에서 지급한 카드 가맹대금 입금 실적(KB 국민카드/ KB 국민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포함)
  • 연금수령: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보훈급여 수령 실적

 

가지고 있는 금융거래한도계좌에 위와 같은 항목으로 입금 혹은 자동이체와 같은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증빙 서류 없이 영업점에 신분증만 지참하면 한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금융거래한도제한은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무조건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제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모바일앱과 인터넷뱅킹으로 신청조건에만 맞는다면 해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기도 하지만 우리의 수고로 금융사기 근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은 마음으로 따라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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