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지원하는 사업이랍니다.
▣요약하여 알아보기
요약하자면, 이 사업의 (1)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들이며, (2)지원내용으로는 '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 완료한 보증보험료를 지원(최대 30만원)합니다. (3)신청기간은 2023년 7월 26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 까지이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눌러 바로 신청하러 가보세요!
▣ 신청 자격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이사업은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의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대상입니다.서울시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청년들이며, 본인 연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제외 대상
제외대상으로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등이 있습니다.
▣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기준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26일부터 시작하여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신청자격, 제외대상,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청년몽땅정보통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FAQ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1599-000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각 자치구 담당부서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꼭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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