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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선착순 최대 30만원)

by 꿈꾸는저장소1호 2023. 7. 30.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지원하는 사업이랍니다.

 

 

 

요약하여 알아보기

요약하자면, 이 사업의 (1)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들이며, (2)지원내용으로는 '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 완료한 보증보험료를 지원(최대 30만원)합니다. (3)신청기간은 2023년 7월 26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 까지이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눌러 바로 신청하러 가보세요!

 

'전세보증금 보증보험료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 자격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이사업은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의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대상입니다.서울시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청년들이며, 본인 연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제외 대상

제외대상으로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등이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기준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26일부터 시작하여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신청자격, 제외대상,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청년몽땅정보통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 몽땅 정보통' 자세한 설명 보러가기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FAQ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1599-000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각 자치구 담당부서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꼭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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