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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연말정산 세금 공제 바뀌는 점 알아보기 (소득, 월세, 육아, 자녀 세액 공제)

by 꿈꾸는저장소1호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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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을 하는 남성의 일러스트 화

 

2024년 연말정산에는 중요한 공제 항목 변화가 있으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번 연말정산의 주요 공제 항목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1. 소득공제 항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올해 신용카드 공제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공제율 및 공제한도에 변경이 있었으며, 특히 영화관람료에 대한 공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공제한도: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기본 300만원 + 추가 30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기본 250만 원 + 추가 200만 원

 

※ 주의사항: 영화관람료에 대한 30% 공제는 2022년 귀속분까지만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올해도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계획적으로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상: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공제율: 납입액의 40%

 

• 납입한도: 연 240만 원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2. 세액공제 항목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납입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혜택이 증가했으니 확인해 보세요.

 

• 납입한도: 연간 900만 원 (연금저축 400만 원, 퇴직연금 700만 원, 단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

 

• 50세 이상: 전체 한도가 900만 원으로 상향

 

•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

 

월세 세액공제

올해 월세 세액공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공제율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 대상: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7%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15%

 

• 대상 주택: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2023년 7월 1일 이후 적용)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의 대상과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의 대상이 손자녀까지 확대되었으며, 8세 이상 자녀 2명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녀가 8세 이상이라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특히 손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더욱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상 연령: 만 8세 이상으로 확대

 

• 공제액: 자녀 1인당 15만 원, 셋째 자녀부터는 30만 원

 

• 출산 및 보육 관련 혜택:

- 산후조리 비용 세액공제: 이제 모든 가정이 산후 조리 비용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손자녀까지 포함되어, 이제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8세 이상 자녀 2명에 대한 세액공제액: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자녀 장려금:

- 대상 확대: 총소득 기준이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자녀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최대 지급액 인상: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이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올해부터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더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영유아 의료비 공제를 최대 7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으나, 2024년부터는 한도가 폐지되어 더 많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특히 난임 시술과 같은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2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전체의 의료비를 잘 정리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관련 세금을 계산하는 여성 일러스트

 

교육비 세액공제

올해 교육비 세액공제는 성인과 고등학생 자녀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 성인: 대학, 대학원,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이 경우 교육비 전액이 공제되며, 공제 한도는 없습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고등학생: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3. 기타 변경 사항

• 식대 비과세 한도: 올해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간 감면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최저 세율(6%) 적용 소득 구간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15% 세율 적용 소득 구간이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2024년도 연말정산의 변경된 내용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꼼꼼히 준비해 세금을 절감해 보세요!

 

소득공제 관련 서류 준비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하세요. 도서, 공연 등 공제 대상 항목은 별도로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월세 계약서 사본 등도 필수입니다.

 

세액공제 증빙자료 확보

•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 내역을 준비하세요.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상향된 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은 필수입니다.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 자녀 관련 공제 항목 점검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자녀 세액공제 및 장려금 관련 자료로 제출하세요.

 

• 산후 조리원 비용 영수증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챙기세요.

 

의료비 및 교육비 증빙

• 영수증 및 의료비 납입증명서를 확보하세요. 특히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는 폐지되었으니 변경된 부분을 참고하세요.

 

•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공제 대상이니 관련 영수증을 챙기세요.

 

• 성인의 경우 대학, 대학원,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지출한 교육비 그리고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 대상이니 이를 참고하세요.

 

기타 공제 항목

• 식대 비과세 한도가 상향된 점을 반영해 관련 내역을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소득세 감면 혜택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추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마치며

이번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항목이 여러 측면에서 확대되거나 조정되어,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놓치거나 간과한 항목이 없도록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총정리 및 준비 체크리스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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