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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월 최대 30만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5.1~5.26)

by 꿈꾸는저장소1호 2023. 4. 28.

 

2023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10만원을 저축하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한 설명을 보시고 자격 요건이 충족되시면 꼭 지원해 보세요.

간략한 설명

2023년 5월 1일 부터 26일까지 지원 자격을 갖춘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면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는 조건으로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에 대한 정부지원금 10만원(소득에 따라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아래 상세 설명을 참고하세요.

신청기간

2023.05.01~05.26 거주지의 동/읍/면 주민센터 방문접수

2023.05.15~05.26 복지로 (온라인 접수)

*신청시작 2주간 (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지원자격 요건

아래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9세 ~ 만 34세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 만 39세

내 만 나이를 모른다면 클릭하세요>> 네이버 만 나이 계산기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
    • 개인 근로 및 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소득: 기본 중위소득 100% 이하 *아래 표(2023 기본 중위 소득)를 참고하세요.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이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용인, 창원, 성남, 부천, 안산, 안양, 평택, 남양주, 화성, 시흥, 청주, 천안, 전주, 포항, 김해)
  • 중소도시 2억 이하 (제주, 세종 등 인구 50만 미만)
  • 농어촌 1.7억 이하 (읍/면)

지급 요건

  • 3년간 통장을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10만원) 매칭합니다. 단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

보다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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